중도퇴사자(무직자, 이직자, 일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무직자, 이직자, 일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직장 내 급여 관리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해주겠지요. 그런데 다니던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이직을 했다면 직전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는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될까요?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쉬고있거나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의 경우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중도퇴직자 : '주린이'가 직장을 21년 5월에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로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이 끝난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인 '주린이'가 5월 10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달 6월 10 일이 급여일이라면 급여를 지급받는 6월 10일에 회사는 '주린이'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다음 달 말일인 7월 3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린이'에게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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