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방법_(근로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소득금액 계산 방법_(근로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세법상 소득금액이란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각각의 소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뺀 뒤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에 각각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하며 이자 ·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이자 ·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합산)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이 그대로 퇴직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득금액을 합친 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인데요,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은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요건으로써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연말정산 #연말정산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원문링크 : 소득금액 계산 방법_(근로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