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_(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종부세 기준_(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금주부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9월에 합산배제 신고 등을 못했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고지 받은 금액은 취소가 되고 신고한 세액을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간략히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에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보다 올라 100%가 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1세대 1주택자 11억)을 공제한 뒤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을 수록 세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올해는 종부세 세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올랐다면 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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