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2023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과 산정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가구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분 신청의 가구원의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말일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같은 세대로서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단, 형제자매나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도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1인 가구라고 보면 되지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있는데 외벌이 가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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