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_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_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 2021.06.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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