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3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 수분양자 항변권 및 합의해제 대상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야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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