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인재정책과)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 차상위계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7급 외무영사 선택과목 개편도 - 2021.08.26 인사혁신처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목개편 사항을 제외하고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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