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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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1.08.27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절차 마련 < 개정 배경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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