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_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_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2021.12.23 환경부 ▷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강화, 다량 배출지역 집중 관리 ▷ 공공·민간선별장 별도 선별시설 신속 구축, 회수기 설치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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