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 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2021.08.29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간 운행거리:시내버스(9.7만), 시외버스(19.8만), 고속버스(23.3만), 전세버스(4.8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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