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국가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2021.09.0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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