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_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_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2022.09.0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 하나의 미용실에서 여러 명의 원장이 시설과 설비를 같이 사용하며 영업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제도화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목)부터 10월 18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용업의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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