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2022.12.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 지원금 개선안 마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앞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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