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_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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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09.28 법무부 오늘(9. 28.)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합니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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