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투자, 주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_중소벤처기업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주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_중소벤처기업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주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허용하는 투자방식이 기보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적용돼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기보의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명시 2021.10.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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