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_경찰청·대검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_경찰청·대검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 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수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 2021.10.12 경찰청·대검찰청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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