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2023.11.07 경찰청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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