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_국민권익위원회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2021.10.27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방해 여부 따져 주·정차 단속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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