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방식·제도개선 추진…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_금융위원회


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방식·제도개선 추진…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_금융위원회

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방식·제도개선 추진…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2021.11.01 금융위원회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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