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11.18)_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11.18)_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11.18) 2021.11.18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ㅇ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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