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교육 안내


[전국]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교육 안내

[전국] 중소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교육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는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기초'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1차 : 2021. 12. 1.

(수) - 2차 : 2021. 12. 14.(화) ㅇ 장소 - 1차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3층 회의실 - 2차 : 시흥산업진흥원 화상회의실 ㅇ 교육방식 : 각 사업장 및 자택에서 실시간 온라인교육 참여 ㅇ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교육 신청자) -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8시간 교육 전과정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ㅇ 교육내용 - 개정노동관계법 - 근로자 및 근로계약 - 임금Ⅰ - 임금Ⅱ - 근로시간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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