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2021.12.15 국세청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 의무..........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