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01.14 공정거래위원회 ‘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년 12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ㅇ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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