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6.2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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