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서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서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ㆍ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 등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 중ㆍ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ㆍ온수기 및 건조시설(직접가열시설)의 기존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ㅇ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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