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 2022.03.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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