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지원범위 마련_교육부


교육부,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지원범위 마련_교육부

교육부,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지원범위 마련 원격교육법·기초학력 보장법·교육환경법 시행령 제·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3.22 교육부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초학력 도달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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