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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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2022.03.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5일(금)부터 5월 4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21.12월 공포, ’22.6월 시행)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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