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_행정안전부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_행정안전부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 2022.04.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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