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2022.05.31 고용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6.1~6.30.)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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