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향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향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향상 가사근로자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적용…기관에는 부가세 면제 등 지원 2022.06.15 고용노동부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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