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_공정거래위원회


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_공정거래위원회

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유통 매장 임대차·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2022.06.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종 매장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업종 표준계약서이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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