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_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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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2022.10.21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1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제한 방안 마련 현재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현재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 국회 계류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 ②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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