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_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_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2022.06.2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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