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_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_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2022.07.18 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 이라크·우크라이나·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7개 국가) 및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총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6개월 연장(~2023.1.31.) 의결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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