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_고용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_고용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2022.08.10 고용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ㅇ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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