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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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08.21 공정거래위원회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유·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임 ** 간섭 제거 중계기(Interferene Cancellation System repeater), 자신이 송출한 신호의 간섭을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를 중계하는 중계기. 기존 중계기는 자신이 송출한 신호가 되돌아와서 다시 증폭되는 발진 형산으로 중계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1 법 위반 내용 <서면 미발급 행위>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 6. ~ 2020. 4.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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