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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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08.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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