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_기획재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_기획재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2022.08.23 기획재정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는 국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단독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32가지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0여개 개별 법률에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매각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5년간('18~'22.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위탁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총 5만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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