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2.7.11. 이후 격리시작)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22.7.11.이후 격리시작된 확진자부터 신청) ※ ('22.5.12.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22.5.13.이후 격리해제~'22.7.10. 격리시작 확진자)「('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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