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2022.09.13 중소벤처기업부 -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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