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2022.09.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 사업주 실수로 고용연장 놓쳐 원직복직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재입국 특례 불인정은 가혹 -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직복직’ 할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간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국내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일해왔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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