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국토부, 건설현장 애로 개선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관련 기준, 표준시방서에 수시 반영 2023.02.1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머신 가이던스(MG, Machine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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