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_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_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2022.09.24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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