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_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_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2022.09.27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 환자 부담 큰 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1항 제1호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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