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2022.10.06 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안 단속반 · [공통] 무허가·무면허, 조업 금지구역 위한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 집중 단속 · [동해안] 살오징어 공공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 등 · [남해안]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혼획위반 등 육상 단속반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면세유 사후관리 단속 신고 및 문의 · 대표 번호 1588-5119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1-780-242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문링크 :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