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_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_국민권익위원회](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2022.10.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 권고 - # ㄱ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ㄱ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ㄱ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 농업인 ㄴ씨는 조부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아 1993년에야 소유권 등기했다. 그런데 1966년 공사가 산이었던 이 땅을 저수지로 임의로 공사해놓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업용 저수...
#50년이상지났더라도보상해야
#행정청이무단사용한사유지50년이상지났더라도보상해야
#새마을운동
#사유지보상권고
#무단사용한사유지
#농업용저수지에편입되어있는사유지보상권고
#농업용저수지
#농업용
#국민의재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청이사유지
원문링크 :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_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