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관세청장 “중대범죄로 간주…엄정하게 대응”)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관세청장 “중대범죄로 간주…엄정하게 대응”)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관세청장 “중대범죄로 간주…엄정하게 대응” 2022.10.14 관세청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모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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