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_공정거래위원회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_공정거래위원회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022.10.20 공정거래위원회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 공정위 제재 시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ㅇ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 공정위 처분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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