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2022.11.09 문화체육관광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 내년 1월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 표시 의무제도 시행 -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


#1월1일부터입장요금 #입장료를회원제골프장보다3만4천원낮은금액 #이용요금표시의무제도시행 #부대서비스이용료표시의무 #모든골프장은이용요금표시의무제도 #대중형골프장지정에관한고시 #대중형골프장 #골프장이용요금표시관리기준 #골프장 #카트이용료

원문링크 :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